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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간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기간을 말한다. 불변기간과 통상기간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통상기간은 법원이 재량으로 기간을 신장·단축할 수 있음이 원칙인 데 반하여(민사소송법§159①본문), 불변기간은 법원이 함부로 기간의 신축을 할 수 없다는 점(동법§159①단서)과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태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는 점(동법§160)이 통상의 법정기간(통상기간)과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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