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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
- 공무원탄체
-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
- 공무원의 정원
- 공무원의 수비사항의 범위
- 공무원연금기금
- 공무원연금
- 공무원등의 입후보
- 공무원담임권
- 공무원 신분보장제도
- 공무상비밀
- 공동세
- 공동도급계약
- 공동계약
- 공기업체
- 공기업
- 공급처리시설
- 공급중시
- 공관사무
-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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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세
중앙과 지방정부간 세원배분방식의 하나인 공동이용방식은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복과세하는 세원의 중복방식이 일반적으로 제도화되고 있으나, 동일한 세원에 대하여 중앙·지방자치단체 구분없이 일시에 과세한 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세수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공통세방식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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