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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공사의 도급이나 물자의 매매계약의 체결에 있어 다수의 신청희망자들로부터 각자의 낙찰희망예정가격을 기입한 신청서를 제출, 입찰하게 하여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을 제시한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입찰방식이다. 이 방법은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지며, 매매행위나 도급계약에 있어 공정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것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하고 있다. 입찰에 있어 특정인만을 참여하게 하는 지명경쟁입찰과 공고에 의하여 많은 사람에게 자유로이 참여하게 하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이 있으나 후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예산회계법§76, 지방재정법§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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