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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구축효과
- 구청장
- 구조조정차관
- 구조조정
- 구제금융
- 구정부
- 구자치제
- 구인
- 구역조정
- 구역개편
- 구역
- 구속적부심사
- 구속력
- 구속
- 구상무역
- 구두표결
- 구두질문
- 구두동의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상의 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용도를 폐지할 수 있다(국유재산법§30, 지방재정법§82①). 다만, 그 용도가 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유재산법§31, 지방재정법§8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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