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615
-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구축효과
- 구청장
- 구조조정차관
- 구조조정
- 구제금융
- 구정부
- 구자치제
- 구인
- 구역조정
- 구역개편
- 구역
- 구속적부심사
- 구속력
- 구속
- 구상무역
- 구두표결
- 구두질문
- 구두동의
구역개편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구역을 구성요소로 하며, 그 구역은 곧 그 단체의 자치권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계층구조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구역의 적정규모는 국가나 사회의 역사적 전통, 경제·사회적 상황 및 특수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체로 구역설정의 기준점으로 제시될 수 있는 요소들로는 첫째, 생활권을 기초로 해야 한다. 둘째, 주민통제와 참여가 용이해야 한다. 셋째,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면서 주민편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넷째, 자치사무 처리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한다. 다섯째, 광역자치단체와의 개발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