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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치제

대도시행정에 있어서 구제(區制)는 세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완전자치구제이고, 다른 하나는 준자치구제도이고, 셋째는 행정구(자치제가 아닌)이다. 준자치제는 일본과 우리 나라의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처럼 본청이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 동경도는 23개의 특별구를 자치구로 인정하여 집행부와 의결기관을 선거로 뽑게 되어 있지만 대도시구행정의 유기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①특별구장의 선임 동의권을 도가 갖고 있으며, ②특별구는 도의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고 도의 지휘·감독의 받아야 한다. ③도는 구의 종합적이고, 일률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에 대해 조례제정권고권을 가지며, ④도가 구에 대해 교부세를 통한 재정조정권을 가지며, ⑤특별구에 대해 도의 직원을 배치하는 것 등이다. 행정구는 대도시에 있어서 행정의 능률화를 위해 계층상의 하위조직으로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행정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구는 시장의 하위 조직이며, 상위단위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 이외의 아무런 자유재량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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