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615
-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구축효과
- 구청장
- 구조조정차관
- 구조조정
- 구제금융
- 구정부
- 구자치제
- 구인
- 구역조정
- 구역개편
- 구역
- 구속적부심사
- 구속력
- 구속
- 구상무역
- 구두표결
- 구두질문
- 구두동의
구정부
구정부란 우리 나라의 자치구와 일본 동경도의 특별구와 같이 대도시에 있는 하부 또는 기초자치단체를 의미한다. 구는 종래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에 있어 하부행정기관이었으나 1988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구와 광역시의 구는 시·군과 같이 기초자치단체로 되었다(동법 제2조1항 2)).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구라고 하며 이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과는 다르게 할 수 있다(동법 제2호 2항). 즉 똑같이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자치구는 시·군보다 자치권이 미약하게 되어 있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