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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의일시
- 개의신호
- 개의시의 변경
- 개의시
- 개원식
- 개원
- 개산계약
- 개별질의
- 개별적 법률유보
- 개별발언
- 개발제한구역
- 개발이익
- 개발세
- 개발비용
- 개발부담금
- 개발권역
- 개발계획
- 개발거점
- 강제표제제·임의투표제
- 강제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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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계약
계약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계약금액의 확정여부, 계약금액의 결정방법, 계약의 시기 및 기간, 회계연도의 개시 전후 등이다. 이러한 기준 중의 하나가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는가의 여부로,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계약이라고 하며,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개산계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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