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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의일시
- 개의신호
- 개의시의 변경
- 개의시
- 개원식
- 개원
- 개산계약
- 개별질의
- 개별적 법률유보
- 개별발언
- 개발제한구역
- 개발이익
- 개발세
- 개발비용
- 개발부담금
- 개발권역
- 개발계획
- 개발거점
- 강제표제제·임의투표제
- 강제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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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지방의회의 최초의 집회는 총선거후 25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초의 집회를 열어 원을 구성하는 것을 개원이라 한다. 개원을 위한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소집한다.(지방자치법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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