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감면
- 감독행정기관
- 감독편의주의
- 감독수단
- 감독법정주의
- 감독권
- 간주
- 간접통제방법
- 간접참정제도
- 간접적 주민발안
- 간접 참여제
- 간선제
- 간선단체장
- 간사회사
- 간사
- 간담회
- 각하
- 가용재원
- 가예산
- 가산세
감독행정기관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사무를 사물관할(事物管轄)로 하는 상급행정기관을 뜻한다. 행정심판의 재경청은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행정심판법§5①),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교육위원회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는 당해 사무에 대한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행정심판법§5③), 예컨대 도지사의 식품위생 업무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 장관이, 도시가스사업 업무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 장관이, 서울 특별시의 경찰업무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각각 재결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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