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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노후시설의 개체(改替)와 교원편의시설의 확충등을 위하여 제정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1989.12.21 법률제4140호)에 의거 설치된 특별회계이다(동법§1). 이 회계는 교육부장관이 관리·운영하며,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예수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또한 이 회계의 세출은 각급학교에 대한 다음 사항의 지출로 한다. ①교무실·교원의 휴게실 및 탈의실의 확충 ②노후교실 및 책·걸상의 개체 ③교실의 난방 및 화장실 기타 부속시설의 개선 ④행정장비의 확충 ⑤기타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1990회계년도부터 1992회계년도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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