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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

해저광물자원이나 어업 등 생산자원에 대한 자국연안의 바다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업수역. '98년 9월에 韓日어업협정을 타결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관리하는 동해 중간수역의 범위를 동쪽 한계선은 동경 1백35도30분, 서쪽 한계선은 동경 1백31도40분(울릉도 동쪽 35해리의 경도)으로 최종확정하고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의 폭은 양측 연안으로부터 35해리로 합의함. 중간수역에서는 기국주의를 실시, 상대국 어선과 어민에 대해 상대국 법령을 적용하게 됨. '99년 1월 22일부터 '65년 이후 34년간 韓日어업질서를 규제해 온 기존어업협정이 사라지고 배타적경제수역(EEZ)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어업질서가 공식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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