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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안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객관적 사정이전의 의사결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전의 의사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번안(飜案)의 내용은 전에 의결했던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수정하거 나 부결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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