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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안동의

번안이라 함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여 의결하는 것을 말하며 재심의라고도 한다.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 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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