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444
- 선거연락소장
- 선거연락소
- 선거시 음식물제공금지
- 선거시 여론조사의 선거공표금지
- 선거시 선거날인 운동금지
- 선거시 기부행위의 제한
- 선거소청
- 선거소송처리시한
- 선거소송
- 선거사무원
- 선거사무소
- 선거사무기관
-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 선거비용추가지출등의 죄
- 선거비용지출보고서
- 선거비용제한액공시
- 선거비용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
- 선거비용
- 선거벽보
- 선거법의 재판기간
선거법의 재판기간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2심 및 제3실에서는 전심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 190②). 그리고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 §190, 대통령선거법§171,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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