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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기관

현행법에 의하면 선거사무기관으로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제12조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사무를 통괄·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외에 공명선거추진활동을 위해 동법 제10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단체를 제외한 사회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실제적인 선거사무는 각급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해 행정구역의 범위에 따라 각급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회별로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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