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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현대국가의 재정운용은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적 집행을 위해 중장기목적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회계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나가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1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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