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615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첫 페이지 이전 10개의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개의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광역행정기능

광역행정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공동적 내지 통일적으로 수행되는 행정을 말한다. 이러한 광역행정의 방식은 (1) 처리주체에 따라 ①하급자치단체상호간의 광역적 처리, ②상급자치단체상호간의 광역적 처리, ③국가의 지방일선기관에 의한 광역적 처리로 나눌 수 있으며, (2)처리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a)공동처리방식: 이것은 다시 자치단체조합 중 ①일부사무조합과, ②협의회, ③기관의 공동설치로 나눌 수 있다. b)연합의 방식: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자치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역에 걸친 지방자치단체를 새로 창설하여 전체에 공통되는 광역적 사무를 처리케 하는 방식이다. c)특별구설치의 방식: 특수한 광역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행정 구역 또는 자치구역과는 별도로 구역을 정하는 방식이다. d)그 외의 방식: 합병방식은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폐합하여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방식이고, 그 외에 구역변경의 방법이 있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