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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 교육감의 제소권
- 교육감의 재의요구
- 교육감의 자격
- 교육감의 임기
- 교육감의 선결처분권
- 교육감의 사임
- 교육감의 관장사무
- 교육감에 대한 지도·감독
- 교육감
- 교부송달
- 교부세
- 교부금
- 교부공채
- 광역행정체제
- 광역행정기능
- 광역행정
- 광역적 사무
- 광역의회
- 광역시
교육감의 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자치제에 있어서의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국가행정 사무중 위임받은 사무를 관장한다. 구체적으로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법에관한법률 제27조에서 ①조례안의 작성, ②예산안의 편성, ③결산서의 작성, ④교육규칙제정등 16가지 사항과 기타 당해 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합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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