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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 교육감의 제소권
- 교육감의 재의요구
- 교육감의 자격
- 교육감의 임기
- 교육감의 선결처분권
- 교육감의 사임
- 교육감의 관장사무
- 교육감에 대한 지도·감독
- 교육감
- 교부송달
- 교부세
- 교부금
- 교부공채
- 광역행정체제
- 광역행정기능
- 광역행정
- 광역적 사무
- 광역의회
- 광역시
교육감의 자격
교육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경력 또는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20년 이상이어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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