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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 교육감의 제소권
- 교육감의 재의요구
- 교육감의 자격
- 교육감의 임기
- 교육감의 선결처분권
- 교육감의 사임
- 교육감의 관장사무
- 교육감에 대한 지도·감독
- 교육감
- 교부송달
- 교부세
- 교부금
- 교부공채
- 광역행정체제
- 광역행정기능
- 광역행정
- 광역적 사무
- 광역의회
- 광역시
교육감의 재의요구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①법령에 위반되거나, ②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③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의무경비 및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비가 삭감된 경우에는 그 의결사항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교육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도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8, §52). 교육위원회에 재의요구된 안건은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육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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