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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 교육감의 제소권
- 교육감의 재의요구
- 교육감의 자격
- 교육감의 임기
- 교육감의 선결처분권
- 교육감의 사임
- 교육감의 관장사무
- 교육감에 대한 지도·감독
- 교육감
- 교부송달
- 교부세
- 교부금
- 교부공채
- 광역행정체제
- 광역행정기능
- 광역행정
- 광역적 사무
- 광역의회
- 광역시
교육감의 제소권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어 재의요구된 사항이 재의결된 경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된 때에는 그 의결의 효력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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