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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답변(증언)

구두답변이나 증언에 대한 말이다. 국회에서의 답변(증언)방식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구두답변이나 구두증언이 원칙이다. 그러나 듣고자 하는 답변내용 또는 증언의 성질이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서면답변(증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①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통보해 오면서 서면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②답변자 또는 증언이 증언도중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③답변자 또는 증인이 시간관계 기타의 사유로 미쳐 다 끝마치지 못하였거나 이미 발언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제출코자 하는 경우등이다. 서면답변(증언)의 허용여부는 반드시 위원회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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