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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수)
- 재산관리관
- 재무관
- 재료비기타
- 재량권의 일탈·재량권의 남용
- 재단법인
- 재결청
- 재결
- 재개의
- 재개
- 잠정예산
- 잔임기간
- 작위·부작위
- 자치행정
- 자치재정
- 자치입법
- 자치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자치사무에 대한 취소·정지
- 자치사무
- 자치법규
자치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다음과 같은 원칙을 말한다. ①주민복리의 원칙(민주화의 원칙 또는 윤리화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지방자치법§8①), ②합리적인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항상 그 조직과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해야 한다(지방자치법§8②). 그리고 시·도와 시·군·자치구는 그 사무처리에 있어서 상호 경합하여서는 안되며 경합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에서 우선 처리해야 한다(지방자치법§10③). ③법령적합성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8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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