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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수)
- 재산관리관
- 재무관
- 재료비기타
- 재량권의 일탈·재량권의 남용
- 재단법인
- 재결청
- 재결
- 재개의
- 재개
- 잠정예산
- 잔임기간
- 작위·부작위
- 자치행정
- 자치재정
- 자치입법
- 자치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자치사무에 대한 취소·정지
- 자치사무
- 자치법규
재개의
회의에 있어서 원안의 심의도중에 내는 수정동의를 개의라 하고, 그 개의에 대한 수정동의를 재개의라고 한다. 재개의에 대한 수정동의를 재재개의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회의에 있어서 재개의의 개념은 수정동의에 대한 수정동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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