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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행정

국가의 지방행정 수행형태는 지방분권의 체계와 정도에 따라 나라마다 모습을 달리하고 있으나 대체로 중앙정부의 직접수행인가 간접수행인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지방에 중앙정부 직속의 특별행정기관을 설치하거나 행정관을 파견하여 지방사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전자인 직접행정 또는 관치형 지방행정이다. 이는 지방에 법인격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선행정기관이 설치되어 중앙의 지휘·감독에 따라 획일적으로 분야별 사무를 각기 분담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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