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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시간
- 발언보충서
- 발언방해
- 발언기회균등의 원칙
- 발언금지조치
- 발언금지
- 발언권유보
- 발언권
- 발언과 표결의 자유
- 발언계속의 원칙
- 발언
- 발안권
- 발안
- 발신주의
- 발생주의
- 반환금
- 반포
- 반증
- 반상회
- 반사적이익
발언시간
회의장에서 의원에게 발언을 허용(보장)해 주는 시간을 말한다. 모든 의원에게 발언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제한해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언시간은 전자동「타이머」에 의해서 측정하는 것이 갖아 정확한 방법인데 시간이 모두 경과하면 타이머에 의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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