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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예산의 경비 성질별 분류에 따른 과목의 하나이다. "자본지출" 경비는 경비의 지출성질에 따라 자본형성비,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기업회계 등에 대한 자본이전, 해외자본이전, 기타 자본지출로 분류된다. 이중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은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대하여 자본형성비를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이전시켜주는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의 시설투자나 자본형성적 지출소요를 충당해 주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라는 점에서 경상적으로 소비되는 인건비, 물건비등의 경상지출경비를 지원해 주는 경상이전경비와는 다르다. 이러한 자본이전경비에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는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 가 있는바, 자치 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중 시설투자나 자본형성적 성질을 가지는 경비이며,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국가가 수행해야 할 대단위 시설투자사업 등에 있어서 그 사업의 수행을 자치단체에 대행시키면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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