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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권
- 과세객체
- 과반수
- 과밀지구
- 과대도시
- 과년도수입
- 공황
- 공화제
- 공해세
- 공표
- 공포
- 공청회
- 공채의존도
- 공채비
- 공채
- 공직자재산등록
- 공직자윤리위원회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공직선거
- 공지지구
공포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을 일반국민에게 주지시키는 행위 또는 그 절차를 의미한다. 헌법은 헌법개정안과 법률안의 공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53, §130③). 법률·명령의 공포는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령은 공포하여야 시행할 수 있다. 즉, 공포는 법령의 효력발생요건의 하나이다. 그러나 공포된다고 반드시 곧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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