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615
- 과세권
- 과세객체
- 과반수
- 과밀지구
- 과대도시
- 과년도수입
- 공황
- 공화제
- 공해세
- 공표
- 공포
- 공청회
- 공채의존도
- 공채비
- 공채
- 공직자재산등록
- 공직자윤리위원회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공직선거
- 공지지구
공표
서류 또는 기록등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에 두어 널리 알리는 것을 뜻한다. 국회 또는 지 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함이 원칙이다. 회의의 공개라는 것은 의사의 공개와 회의기록의 공표를 의미하고 있으나 비공개 회의의 경우 회의의 내용 및 회의기록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50, 국회법§118④,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등 이를 외 부에 공표할 수 없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9④).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