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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신문

교호신문에 있어서 주신문이 끝난 뒤에,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의 상대방이 하는 신문을 말한다(민사소송법§298①, 형사소송법§161의2.①). 주신문에서 행하여진 증언의 불명료한 점을 밝혀 증언의 증거력을 동요시키고, 그밖에 그 증인으로부터 자기에 유리한 심증을 법관으로 하여금 얻게 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다. 영미법에서는 신문의 범위는 주신문의 범위에 한정할 것인가에 관해 다투어지고 있고, 또 주신문과 달리 유도신문이 허용되고 있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고, 당사사의 청구에 의한 경우에도 증거결정을 하여 법원이 소환하는 결과,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명확치 않고, 따라서 상당치 않은 신문 (형사소송법§299)이라 하여 제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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