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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예방
-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
- 산업자본주의
- 산업설치수출기금
- 산업기반시설
- 산업경제비
- 산림개발기금
- 사후법의 금지
- 사후감독
- 사회통념
- 사회지표
- 사회적능률
- 사회석
- 사회복지사업기금
- 사회복지사무
- 사회복지비
- 사회복지기능
- 사회복지
산림개발기금
산림개발기금은 임업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장기저리의 융자재원을 확보하여 조림(造林), 임산물가공(林産物加工)등 임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자금을 필요로 히는 자에게 융자를 확대해 주기 위하여 산림법(山林法) 제104조에 의거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으로서 산림청장이 그 관리·운용을 맡고 있다. 동기금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융자·보조금, 대체조림비(代替造林費), 조림명령을 받은 자의 출연금, 수렵장사용료,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조림(造林)·육림(育林)·종묘(種苗)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임산물의 생산·수확·가공 및 보관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임도시설(林道施設)과 그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산림경영규모의 확대를 위한 산림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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