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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회의결석
- 회부시한
- 회부
- 회기의 연장
- 회기의 단축
- 회기의 기산
- 회기의 결정
- 회기불계속의 원칙
- 회기계속의 원칙
- 회기
- 회계연도 정리기간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회계연도
- 회계구분
- 회계관계공무원
- 회계검사
- 회계감사
- 확장해석
- 호선
회기의 기산
국회가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을 개회라고 하고, 집회는 의원이 일정한 일시와 장소에 집합하여 국회의 활동능력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집회와 개회를 구태여 구별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회기는 집회당시부터 기산 하는 것이다. 정기회의 집회당일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게 되므로 사실상 집회한 당일부터 기산 하여야 한다(국회법∮4, ∮7, ∮165,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그리고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활동이 끝나는 폐회일에 회기는 종료된다. 휴회기간은 회기 중에 일시 본회의의 활동을 중지하는 것이므로 회기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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