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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출납공무원

물품관리관은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가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따라시 의무적으로 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물품출납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에 따라 물품을 출납하고, 반납품의 인수명령에 따라 반납품을 인수하여야 하며, 보관중인 물품으로서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을 때와 망실·훼손되었을 때에는 물품 관리관에게 이를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물품관리법§10, §26,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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