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111
-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 민간관리기금
- 미필적고의
- 미처리안건
- 미지급비용
- 미지급금
- 미수납액
- 미발언부분의 회의록게제
- 미발언내용
- 미료안건
- 미국의 지방행정제도
- 미관지구
- 미결
- 뮤츄얼펀드
- 물품출납명령
- 물품의 취득
- 물품의 출자금지
- 물품의 출납공무원
미수납액
재해 또는 사업상 중대한 위기로 인한 징수유예와 불복청구, 행정소송, 교부청구등에 의해 체납된 금액을 말한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불납결손액을 제하고서 구할 수 있다. 징수결정액은 세입징수관이 법령 또는 계약 기타의 사유로 세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채권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 이를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한 금액을 말하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에서 실제 거두어들인 금액을 말하며 불납결손액은 세입징수관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 결손처분을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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