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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의원칙
- 비례세율
- 비례세
- 비례대표제
- 비권력적 통제
- 비교다수
- 비과세
- 비공개회의록의 열람
- 비공개회의록의 공표금지
- 비공개회의록등의 대출·복사금지
- 비공개회의록
- 비공개회의
- 비공개 회의록
- 블복청구
- 블루라운드
- 브리지 론
- 브로커와 딜러
- 붕당
- 불황
- 불확정기한
비과세
비과세란 특정원천에서 얻는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음부터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인의 신청등의 요식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비과세는 조세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그 경제적 효과는 면세와 큰 차이가 없다. 세법상의 비과세규정은 대부분 조세지출항목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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