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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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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기간

의회는 언제나 개회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회(개회)하여 의회고유의 권능을 행사하는 활동을 행하는바, 이 기간을 「집회기간」또는「회기」라 하고,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집회기간은 언제부터(?期), 언제까지(終期), 며칠간(會期 日數) 활동하는가를 가리킨다. 정기회는 매년 9원 10일(그날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여 100일 이내의 회기를 정하여 활동한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그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한 집회기간이 회기로 결정되는 것에 비하여, 의원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통 집회일시(즉?期)만을 지정하게 되며 의장은 집회기일 3일전에 이를 공고하고(만약 집회일시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절차를 취하여 공고 3일 후에 집회하도록 함),그 집회일시에 집회하여 30일 이내의 회기를 정하여 활동한다(헌법§47,국회법§4∼§7) 지방의회의 경우 정기회는 시 ,도에 있어서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하여 35일간의 회기로,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여 30일간의 회기로 활동하며,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집회요구가 있는 때에 시, 도에 있어서는 집회일 7일전에,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집회일 5일전에 이를 공고한 다음 그 집회일시에 집회하여 10일 이내의 회기를 정하여 활동한다(지방자치법§38§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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