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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조사
- 청원인에의 통지
- 청원인
- 청원의 타당성 결여
- 청원의 철회
- 청원의 처리결과 보고
- 청원의 이유
- 청원의 이송
- 청원심사의 중간보고
- 청원심사보고
- 청원심사기간연장
- 청원심사기간
- 청원심사
- 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정
- 청원소개의원
- 청원소개의견서
- 청원소개의 철회
- 청원소개
- 청원서의 회부
- 청원서의 제출
청원조사
소관위원회 청원심사과정에서 당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소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이나 관계기관 등에 소속위원회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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