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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보장제도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란, 공무원은 법령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제도화한 것이 신분보장제도이다. 공무원의 신분을 법률로 규정하여 보장하는 이유는 신분상의 안정감을 통하여 사기를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즉 어디까지나 신분보장의 목적이 국민에 대한 봉사를 잘 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지 공무원 자신들에게 일생에 걸쳐 이익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님은 분명하다. 신분보장과 사기와의 관련성은 많은 연구결과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대체로 공무원의 신분으로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것이 사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에 비하여 신분보장이 강하다고 하는 데에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신분보장은 공무원에 대한 통제를 어렵게 하고 전문직업화의 정도가 얕으면 관료주의화할 우려가 있다. 반면 신분보장이 약하면 공직수행에 자율성을 갖지 못하여 올바른 의사전달과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적정한 선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이의 결정은 전문직업화의 향상과 민주통제의 강화가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수립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애초에는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모두가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즉 공무원으로서의 결격 사유를 지니지 아니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법에 정하는 이유없이 휴직, 강임, 면직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법으로는 신분보장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최초의 신분보장의 출발 동기였던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신분상의 불안정이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숙정, 직위해제, 전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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