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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단지
- 공시지가
- 공소주의
- 공선직
- 공사혼합기업
- 공사채등록법
- 공사채
- 공법인
- 공법·사법
- 공민권
- 공문서
- 공무원탄체
-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
- 공무원의 정원
- 공무원의 수비사항의 범위
- 공무원연금기금
- 공무원연금
- 공무원등의 입후보
- 공무원담임권
- 공무원 신분보장제도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의 퇴직·사망·공무로 인한 질병·폐질에 관한 적절한 급여실시를 목적으로 공무원연금법 제73조에 근거하여 1960년 1월에 설치된 민간관리기금이다. 소관부처는 총무처이고 운용주체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며 재원은 매회계년도에 있어서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는데 동기금은 기관증식과 공무윈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 취득·대부·주택사업·복지시설사업·여유자금운용 등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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