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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수비사항의 범위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국가공무원법§60)에 따른 국정감·조사의 한계문제이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이나 서류제출요구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의 소명(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의 성명)을 통하여 서류제출이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4). 공무원의 수비사항의 범위문제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중 어떤 것을 증언 또는 서류제출의 거부가 적용될 수 있는 범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인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은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그 대상을 명 백히 구분하기란 쉽지않다. 이 문제는 공무원의 수비공익(守秘公益)과 국정감·조사 공익과를 비교형량하여 국가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에 한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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