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615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첫 페이지 이전 10개의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개의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공무원의 정원

행정기관등에 근무하여야 할 공무원의 일정한 인원한도를 뜻하며 인사관리 및 예산편성의 기준이 된다. 국회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국회사부처법§7④) 법원소속공무원의 정원은 대법원규칙으로(법원조직법§53) 행정부소속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부조직법§7①)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103①).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