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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단지
- 공시지가
- 공소주의
- 공선직
- 공사혼합기업
- 공사채등록법
- 공사채
- 공법인
- 공법·사법
- 공민권
- 공문서
- 공무원탄체
-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
- 공무원의 정원
- 공무원의 수비사항의 범위
- 공무원연금기금
- 공무원연금
- 공무원등의 입후보
- 공무원담임권
- 공무원 신분보장제도
공무원의 정원
행정기관등에 근무하여야 할 공무원의 일정한 인원한도를 뜻하며 인사관리 및 예산편성의 기준이 된다. 국회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국회사부처법§7④) 법원소속공무원의 정원은 대법원규칙으로(법원조직법§53) 행정부소속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부조직법§7①)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10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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