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615
- 공업단지
- 공시지가
- 공소주의
- 공선직
- 공사혼합기업
- 공사채등록법
- 공사채
- 공법인
- 공법·사법
- 공민권
- 공문서
- 공무원탄체
-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
- 공무원의 정원
- 공무원의 수비사항의 범위
- 공무원연금기금
- 공무원연금
- 공무원등의 입후보
- 공무원담임권
- 공무원 신분보장제도
공민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에 참여 할 자격을 가진 국민을 공민이라고 하며, 공민이 가진 선거권 기타의 권리를 공민권 또는 참정권이라고 한다. 즉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법적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률상 평등이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공민권은 넓은 뜻으로 시민권과 같이 해석되고 사용될 때가 있다. 그러나 시민권이 국가에 대한 저항 내지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시민적 자유권으로서 소극적 측면을 가지는 데 비하여, 공민권은 국가에 대한 자유라고 하는 정치적 권리, 즉 참정권이라는 적극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자, 외국인,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등에 대해 이러한 공민권을 제한하고 있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