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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공공요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부문이 규제하는 사업의 서비스요금이다. 공공요금의 결정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동일 서비스, 동액 징수)"이다. 그러나 공공요금은 정책적 의미를 갖는데, 물가정책 및 사회복지정책과 관련이 있다. 첫째, 소득재분배정책 차원에서 부담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 대해 요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다. 여하튼 공공요금을 저렴하게 하는 것은 그 실질적인 효과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주목을 끄는 정책이므로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쉬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물가정책 차원에서 국가의 물가안정정책과 관련해서 동결 또는 억제되는 경우가 있다. 장기간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 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요금, 지하철요금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요금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재정경제원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인 요금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치시대에 걸맞게 지방여건에 알맞고 독립채산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요금 결정기준은 비용기준과 수익기준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비용기준은 주민이용위주로 추진되며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원가 또는 그 이하로 요율이 책정되는 사업에 적용되는데, 일부변상주의와 실비변상주의로 구분된다. (1) 일부변상주의는 발생한 비용의 일부(예컨대 60%, 80%)를 요금으로 하거나 또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서 ①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권장한 경우, ②이용자의 특별수혜도가 희박한 경우, ③주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경우 등이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과 노인의 각종 시설이용에 대해서는 저요금제가 바람직스럽다. 그리고 일반 가정생활에 있어서 발생하는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의 상·하수도량, 분뇨량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높지 않은 요액수준이 요망된다. (2) 실비변상주의는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요금으로 하는 것이다. 예컨대 일반 가정생활에 있어서 발생하는 필수적 수준을 넘는 다량의 상·하수도사용 등에 대해서는 발생한 비용을 모두 요금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수익기준은 수익을 위주로 하는 즉, 재정수입을 위해 원가 이상 수입을 목표로 하는 사업에 적용되며 수익의 정도를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수혜로 특혜가 발생하는 경우 특수한 취급을 하는 것이다. 예컨대 공유수면매립, 골재채취, 관광호텔허가, 룸살롱허가, 골프장허가 등 특정수익을 받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익의 정도를 고려해서 요금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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