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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계엄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헌법§77②, 계엄법§2①).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계엄법§2③).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계엄법§3, §4①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계엄법§7②). 당해 지역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지체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계엄법§8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헌법§77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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