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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소

현행 우리 나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3조에 의하면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 또는 당해 관할구역(당해 구역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구역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할 개표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직선거규칙' 제95조에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까지 개표소에 투표함의 접수에 필요한 시설, 투표함의 개함과 투표지의 점검, 심사·집계 및 정리 등에 필요한 시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개표참관인의 좌석 및 일반인의 개표관람시설 기타 개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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