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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행정처분(강학상 행정행위)은 공권력의 발동으로 행하는 우월한 행정의사의 발동인 까닭에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행위인 사법상의 법률행위와 구별되는 여러가지 특질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특질로는① 법적합성, ②공정성, ③ 불가쟁성과 불가변성, ④실효성, ⑤권리구제의 특수성 등의 다섯가지를 들 수 있으며, 행정행위의 종류에는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가속행위와 재량행위,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일방적 행정행위와 상대방의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 적극적행정행위와 소극적행정행위, 법률적행위적 행동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판례)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실정법질서 구조내에서 일정한 목적하에 특정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하는 일련의 행정작용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 성질을 떠나 추상적, 개념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행정청의 공권력행사라는 점에 비추어 적어도 그 처분의 대상인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려는 요건을 갖춘 행위여야 할 것이다(1984.5.22 83누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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