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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행정청은 광의로 행정관청과 행정청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행정관청(Verwaltungsbehorde)이란 행정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표시하는 기관을 행정청이라한다. 그러나 행정청이라는 용어는 실정법상의 것이 아닌 학문상의 용어이며, 실정법상의 행정기관의 장이 학문상의 행정청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행정청은 그 구성원의 수에 따라 독임제관청(예컨대, 내무부장관·재무부장관·특허청장 등)과 합의제관청(예컨대, 감사원·토지수용위원회·배상심의회·소청심사위원회 등)으로 나누어지고, 이 가운데 지방관청은 사무의 범위에 따라 중앙관청과 지방관청으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지방관청은 사무의 범위에 따라 다시 보통관청과 특별관청(예컨대, 세무서장·경찰서장·우체국장 등)으로 세분된다. 특히 합의제관청은 그 직무상의 독립성 및 기능의 통합성(집행기관·준입법기능·준사법기능)이 인정된 때에는 영미식 행정위원회에 해당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국가중앙행정관청에서는 원·부·처·청·국의장(장관·처장·청장·국장)이 있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기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행정심판법∮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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