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182
- 도시성장
- 도시생활환경지표
- 도시생활권
- 도시생태학
- 도시방제
- 도시문제
- 도시기반시설
- 도시권행정협의회
- 도시권정비시행계획
- 도시권
- 도시교통문제
- 도시공원법
- 도시공원
-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세
- 도시계획법
- 도시계획구역
- 도시개발기금
- 도시개발공사
- 도세·시·군세
도세·시·군세
도세와 시·군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의한 지방세의 구분으로서, 도세는 도지사가 과세주체로서 도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며, 시·군세는 시장·군수가 과세주체로서 시·군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도세는 보통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등 4개 세목이 있으며, 시·군세로는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등 7개 세목과,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등 3개 세목이 있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