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182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마지막 페이지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이 적용되는 대상지역을 도시계획구역이라 한다. 우리 나라는 도시계획법 제11조와 제12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의 무계획적 팽창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군수·시장)은 20년간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다.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도시계획구역내의 모든 건축 및 개발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하게 된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